소방시설공사

2019~2023 소방점검능력력평가 전국 10위권

[ 소방점검능력평가란? ·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매년 ‘소방청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실적과 기술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

01소방시설공사란?

·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신설, 증설, 개설, 이전에 따른 소방공사와 관리, 유지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합니다.

02소방공사업의 근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체로 하여금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03소방시설공사 시 착공신고 대상

·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옥내(외)소화전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 옥내,옥외 소화전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 (단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수신기,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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