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점검능력평가란?
·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매년 ‘소방청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실적과 기술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
01소방시설 점검이란?
·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 관련법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유지관리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작동 점검, 종합 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 업체(대성방재(주))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 점검의 경우는 반드시 소방시설관리 업체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소방시설 점검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한 소방점검 수행
· 공공기관 방재업무 상주관리 : 공공기관 법정점검 및 상주점검 수행
· 소방시설 종합용역관리 업무 : 방재실 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
03소방시설 점검의 종류
구분 | 작동 점검 | 종합 점검 |
---|---|---|
점검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외대상 : 호스릴 방식의 설비만 설치된 경우, 위험물 제조소)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점검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단, 종합 점검 대상 건축물은 종합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점검방법 |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저울, 소화전밸브압력계, 헤드결합렌치,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소화약에 저장량 측정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 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계, 무선기,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조도계) |
점검보고 | 점검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공휴일 제외) | 점검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공휴일 제외) |
보관 |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