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점검

2019~2023 소방점검능력력평가 전국 10위권

[ 소방점검능력평가란? ·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매년 ‘소방청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실적과 기술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

01소방시설 점검이란?

·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 관련법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유지관리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작동 점검, 종합 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 업체(대성방재(주))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 점검의 경우는 반드시 소방시설관리 업체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소방시설 점검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한 소방점검 수행

· 공공기관 방재업무 상주관리 : 공공기관 법정점검 및 상주점검 수행

· 소방시설 종합용역관리 업무 : 방재실 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

03소방시설 점검의 종류

구분 작동 점검 종합 점검
점검대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외대상 : 호스릴 방식의 설비만 설치된 경우, 위험물 제조소)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점검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점검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단, 종합 점검 대상 건축물은 종합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점검방법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저울, 소화전밸브압력계, 헤드결합렌치,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소화약에 저장량 측정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 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계, 무선기,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조도계)
점검보고 점검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공휴일 제외) 점검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공휴일 제외)
보관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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