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2019~2023 소방점검능력력평가 전국 10위권

[ 소방점검능력평가란? ·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매년 ‘소방청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실적과 기술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

01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란?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과 마찬가지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대성방재(주))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02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법적 근거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기관장의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소방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03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 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 4)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3) 지하구 - 4)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2) 자동화재탐지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04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한 관리업자로서 관계인 업무대행

· 월간 정기점검을 통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계획서 작성 및 소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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