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점검능력평가란?
·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매년 ‘소방청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실적과 기술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
01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란?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과 마찬가지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대성방재(주))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02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법적 근거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기관장의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소방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03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04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한 관리업자로서 관계인 업무대행
· 월간 정기점검을 통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계획서 작성 및 소방교육 실시